본문 바로가기
[세금] 홈택스(HomeTax)사용법

부가세란?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와 세금 납부 정보

by 꼬모사바 2023. 6. 23.
728x90
반응형

 개인 사업을 하게되면 1월, 7월 두번의 부가세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벌써 6월말이니 다음달이면 23년도 부가가치세 1기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해요. 올해는 셀프신고를 하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셀프신고에 앞서 "부가가치세"가 무엇이고 과세기간과 신고 및 납부기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봅니다. 

 

1. 부가가치세 정의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에 의해 지불되는 세금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 창출 과정에서 추가되는 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때 발생하는 가치 창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부가가치세는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는 세금 체계 중 하나로, 소비세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각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을 정하며,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대가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추가하여 부과합니다. 부가가치세율은 국가에 따라 다르며, 일부 국가에서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부담이 공평하게 분담되는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생산자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부가가치의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할 때 추가된 부가가치세를 지불함으로써 세금을 부담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국가의 세수 수입원 중 하나이며, 국가 예산 조달 및 공공서비스 제공에 사용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경제 조절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절차

-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주는 사업을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등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대한민국에서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별 신고의 경우, 매월 10일부터 20일까지 신고 기간이며, 분기별 신고의 경우 매 분기 말일로부터 20일까지 신고 기간입니다. 신고는 전자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세금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계산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국세청이 지정한 납부 기한까지 은행 송금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조정: 국세청은 신고된 내용과 납부된 세금을 심사하고 검토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문서 제출이나 심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국세청과 협력하여 수정하고 조정합니다.

- 보상 및 환급: 세금 신고나 납부에 오류가 있거나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과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국세청의 절차에 따라 보상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3. 신고납부기한

계속사업자의 경우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

    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

    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신규 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예시) 일반과세지가 202*.5.13 폐업하는 경우

    . 과세기간 : 202*.1.1 ~ 202*.5.13

    . 신고·납부기한 : 202*.6.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링크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