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기업부설연구소 or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하면서 신청을 해보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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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이점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 전담 인력, 독립 공간, 연구 활동이 비교적 큰 규모로 운영되는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 : 소규모 기업이 인력과 공간이 적지만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 규모 차이일 뿐 인정받으면 혜택은 비슷함.
2. 주요 혜택
① 세액공제
- 연구원 인건비, 연구개발비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세액공제 (최대 25%수준)
- 연구원 교육훈련비, 연구시설 투자비용도 공제 가능
② 정부지원사업 우대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등에서 공고하는 R&D 과제 참여 시 가점
- 정책자금(저리융자), 기술개발자금 지원 시 가점
③ 연구원 혜택
- 연구전담요원 병역특례 지정(일부 기업 가능)
- 연구원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세금 감면(일부 공제 항목 적용)
3. 신청 자격 요건
① 연구공간 확보
- 독립된 공간(별도 사무실 or 파티션 구분)
② 연구전담 인력 확보
- 기업부설연구소 : 이공계 전공자 3명이상(중소기업은 2명 가능)
- 연구개발전담부서 : 이공계 전공자 1명 이상
③ 연구활동 계획
- 회사의 연구개발 계획서, 조직도, 연구 장비 현황 필요
4.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후 서류 제출
② 필요 서류
- 연구소 설치신고서
- 연구원 인적사항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연구소 배치도 (공간 독립 증빙)
- 연구개발 계획서, 연구조직도
③ 심사 및 현장 확인
- 서류 심사 후 필요 시 KOITA 담당자가 현장 방문하여 확인
- 문제 없으면 보통 2~3주 내 "인정서" 발급
5. 정리
- 연구개발전담부서 → 소규모 기업에게 적합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 인력/시설이 조금 더 큰 기업에게 적합
- 혜택 : 세액공제 + 정부과제 가점 + 연구원 혜택
- 신청 : KOITA 온라인 신청 → 서류제출 → 심사 → 인정서 발급
제가 근무 하고 있는 회사는 소규모의 소기업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전담부서 부터 시작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준비과정 및 진행과정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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