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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공고

꼬모사바 2023. 6. 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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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진행하는 2023년 참여자 모집공고가 떠서 공유합니다.

아래의 글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https://account.welfare.seoul.kr)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2.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 만 18세 ~ 만 34세

 - 근로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3.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4.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자세한 내용 및 모집공고문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식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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